2024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한 복지정책 강화 1) 감성복지 프로그램 '세무/법률 상담 지원 서비스' 시행 2) 난임휴가 유급기간 확대 : 1일(유급)+2일(무급) -> 3일(유급)